저축은행업계가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시키는 대부업법 개정 통과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리자 신규대출자들에 대해 우량고객(고신용자) 중심으로 영업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
2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로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되면서 신규대출 고객의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지급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25.0% 수준의 최고금리를 산정할 경우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16개사(20%)가 적자 전환하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대부분 대형사들로 자산기준 40%의 비중을 차지해 수익감소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확대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줬지만 영업망 확대 및 부가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난해 3분기(9월)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이익은 173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6억원 늘면서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왔다.
이는 대출금 증가로 이자이익이 1291억원 늘어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됐고 대손충담금 전입액이 791억원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 총 여신에 대한 연체율 역시 11.2%로 전분기와 비교해 0.4%포인트 감소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 보다 0.9%포인트 상승한 8.4%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은 영업망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면에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저축은행사태 이후 인수·합병과정을 통해 정상화 과정에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금리인하는 저축은행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완료된 이후 원가 절감을 통해 단계별로 대출거절을 최소화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저축은행과 대출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업계는 7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조치로 대출거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 이미지 개선에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대출 거절과 심사강화에 따른 이미지 악영향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최고금리 34.9%에서 27.9%로 대폭 인하시키는 대부업법 개정 통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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