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제정된 새로운 정보 보호 규정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IT 기업과 청소년 보호 단체는 청소년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접근 허용 나이를 13세로 다시 낮추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할 권리와 정보를 얻을 권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the guardian이 2015년 12월 23일에 보도했다.
2015년 12월 셋째 주에 투표된 유럽연합(EU)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과 어떻게 그들의 정보가 기업과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사용자들에 관해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의 개혁안들은 대부분은 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개혁안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젊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안 초안이 작성될 때, 규정들은 유럽, 미국과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상업 서비스에 접근할 때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 상황들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규제 나이를 16세로 높였다. 부모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과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다. 결국 여러 IT기업들과 아동 보호 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끝에, 국가들은 나이 제한을 다시 13세로 낮출 수 있는 조건부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각각의 국가들이 이러한 나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럽 회의의 인터넷 리터러시 안내서의 작가인 제니스 리차드슨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가 모든 부모, 아이, 전문가, 학교, 규제 기관과 함께 협의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소셜 미디어는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될 때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래 ? 가족과 소통하고, 뉴스를 접하고, 건강정보를 얻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로부터 이러한 접근을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할 권리와 정보를 얻을 권리, 또한 시민참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 토론 포럼, 다른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가 요구 사항들에 동의할 수 있게끔 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문맹자의 아이들이거나 동의를 하는 데에 있어 현지어나 기술력이 부족한 부모의 아이들, 그리고 출입국 관리 당국이나 다른 국가 공무원들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는 동의서를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아이들에게 이는 결국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점점 더 다양화되는 사회 안에서, 인터넷을 접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들과는 또 다른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기보다, 젊은이들의 소통과 사회적 참여의 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다.
몇몇 청소년들이 과격해지는 것에 소셜 미디어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이는 폭력과 극단주의보다는 ‘이해’를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젊은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소셜미디어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공간임을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기꺼이 허가서를 기입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수정 제1조 그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정 나이를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에게 국경에 상관없이, 구두?서면?인쇄된 상태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들이 이런 권리에 대해 직접 승인을 해야 하는 관습은 따를 필요가 없다.
법률?도덕 관련 문제 이외에도 실질적인 고려 사항이 아직 남아있다.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인터넷 접근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막는 현재의 법률이 존재함에도, 13세보다 어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소셜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유럽 국가의 청소년들이 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 나이를 13세로 유지하려는 노력과 각각의 국가들이 청소년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노력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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