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 ETF 제도 시행
2016-02-25 15:27:08 2016-02-25 15:27:08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계좌의 신규 개설이 필요하다. 1개 계좌에서 복수의 ETF와 펀드 매매가 가능하며 계좌개설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계설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또 계좌 개설 기간 이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상품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다.
 
전체 ETF 240종목 중 ▲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H ▲KODEX Japan ▲KODEX 중국본토 A50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TIGER 나스닥100 ▲TIGER 나스닥바이오 ▲TIGER 라틴 ▲TIGER 차이나 ▲TIGER 차이나A300 등 10종목이 해당한다.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된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유리하므로 적립식 투자 등 투자기간과 금액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야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해 중 유럽과 일본 등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상장해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ETF 테마세미나 등을 통해 자산 관리 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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