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감금,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도 점검할 방침이다.
각 정부 부처는 26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돼 온 대책 중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이달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것에 이어 3월부터 대상으로 영유아로 확대한다.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정부는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발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신고 활성화, 신고의무자 확대, 과태료 부과 강화, 주기적 고지, 홍보와 교육 콘텐츠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 지원 종결 후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검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를 구축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대아동보호팀'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강화, 의료비 등 긴급지원 강화,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대책 추진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단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며 "필요 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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