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되면 문자로 통보 받는다
3년간 신용정보 내역 확인 가능…금융 범죄자 제재 강화
2016-03-10 16:16:58 2016-03-10 16:16:58
앞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됐을 경우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 가능해진다.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도 보강돼 적은 개인정보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내용이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해 놓으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될 경우, 그 사실을 SMS로 통지받을 수 있다.
 
가령, A의 신분증을 습득한 제 삼자가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조회회사는 그 은행에 A의 신용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즉시 A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준다. 대출로 인한 피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중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개인정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아울러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를 참고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개인 정보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열린 셈이다. 
 
단, 이 서비스는 오는 12일 이후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로 한정된다. 
 
금융 범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더 강화된다.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른 자는 신용정보원에 '금융 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 블랙리스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당 개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수 동의사항은 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에 관한 것이고, 선택 동의사항은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의 내용이다.
 
이전까지 개인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원치 않아도 이벤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필수·선택 동의사항 중 필수 항목에만 체크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을 거부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국민은행을 방문하고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도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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