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지난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국~이란' 노선이
대한항공(003490)에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인도, 이란, 제주~취앤저우(중국),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한~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됐다.
먼저,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합의한 바 있는 인도 운수권 주 13회는 대한항공 주 7회,
아시아나항공(020560)에 주6회로 결정됐다.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항공사가 처음으로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 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그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 3회는 이스타항공,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 4회는 티웨이항공, 한~필리핀 주 3376석은 진에어에 2163석, 에어부산 380석, 대한항공 380석,
제주항공(089590) 263석, 아시아나항공에 190석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와 이란을 오가는 직항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으로 배정됐다. 사진/대한항공
또한,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대한항공), 양양~선양(이스타항공) 등 중국 9개 노선 주 16회, 한~카자흐스탄 주 265석(아시아나항공), 한~브루나이 주 3회(제주항공) 등은 신청한대로 배분됐다.
한~호주 주 3233석(대한항공 1761석, 아시아나항공 1472석), 한~러시아 주 8회(대한항공 주 2회, 제주항공 주 8회) 등도 경쟁 신청자가 없어 신청 항공사에게 돌아갔다.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뤄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신규노선 개설 및 직항편이 증대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네트워크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간 외교·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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