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오는 4·13 총선에서 더민주 소속으로의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저녁 회의를 열고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재심을 신청한 정청래·최규성·윤후덕·전병헌·부좌현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15일 “심사 결과 정청래·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의 신청은 받아들여져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전병헌·부좌현 의원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면서 15일 저녁 다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공천에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2일 재심청구를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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