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6-03-18 17:09:21 2016-03-18 17:17:2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장소는 종전과 같이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 증세가 계속되면서 2014년 최초 수감시보다 건강이 더 악화돼 구속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지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 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감됐으나 그해 6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결정이 이어졌고 이 회장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해오다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간의 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았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저체중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 팔, 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CMT 질환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재상고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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