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002700)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외 1이 신일산업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원고는 제4-1호 의안 사내이사(비상근) 후보자 김권, 제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이동원)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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