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원공급기 등 31개 품목 관세 50%감면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위한 관세감면 확대
2009-09-2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23일부터 태양광 전원공급기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3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기자재 31개 품목을 신규로 관세감면 품목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 81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 관세감면 품목을 98개로 조정했다.
 
관세 50%감면 대상품목은 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와 전원공급기 등 21개 태양광 생산·이용기자재와 풍력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7개 풍력 생산품목, 단전지(cell) 등 수소연료전지 1개 품목, 반밀폐 스크류 압축기와 사방변 등 지열생산 기자재 2개 품목 등 모두 31개 품목이다.
 
 
 
                                           <자료제공(표) : 기획재정부>
 
국내제작이 가능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태양전지 모듈보호판, 열처리로 등 태양광에너지 12개 품목과 독립운전형 풍력발전세트 등 풍력에너지 2개 품목을 합쳐 모두 14개 품목이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세감면 품목을 조정해왔으나 올해는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계 등의 건의에 따라 1월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품목을 조정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감면으로 108억원 기량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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