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당정협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교부금과 별도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 대란이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기본운영비·시설사업비 등이 축소돼 학생들은 찜통과 냉골 교실에서 생활하고 노후 교실과 화장실 개·보수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4조6000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지난해에는 2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시급하게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이영 차관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머니를 따로 떼어 나눠주고 해당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누리예산 편성이 가능한 여건인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은 국세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돼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교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게 된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은 재원 규모 변화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조항만 추가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발의돼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특별회계로 지원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 전 대화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