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발동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종료일은 오는 14일이다.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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