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미니투자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31 07:09:23 ㅣ 2016-03-31 07:09:40 제미니투자(019570)는 서울중앙지법이 고구미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30일 코스닥 외국인 순매매 상위종목(확정) 기업은행, 장기적으로 유망하나 단기 강세는 아냐-현대증권 삼성카드, 배당성향 높아 매력적-한국증권 태광, 주가 상승여력 높아 목표주가 상향-하나투자 이우찬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빗썸, 자동주문 서비스 오픈 '금융'으로 눈돌리는 게임사 엔씨·넥슨 (2020 국감)4년연속 국감 나온 한성숙 "구글쇼핑과 네이버쇼핑 건은 달라" 카카오메이커스, '독도의 날' 기념 에디션 출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