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위자료 1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냈다.
사시 수험생 15명은 "로스쿨 도입으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돼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모임 관계자는 이날 소송 청구에 대해 "더민주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 구성이 의결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경희학원이 신기남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 신준선 군 입학 및 졸업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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