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오는 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권도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통상 3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6월 말에서 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기존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론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각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각 정당이 내건 목표치가 달성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두 자릿수로 유지돼야 한다.
관건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입법위를 통상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노사 간 이견이 적다.
하지만 숙박비와 식대, 교통비 등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비용으로 지출되는 현물급여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물급여는 사측이 구인을 위해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또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감액규정 확대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 등도 최저임금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예외규정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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