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꺾기' 금지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4-05 11:10:57 2016-04-05 11:11:3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하는 사유도 줄어된다.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특정해 지정하도록 했지만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는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됐지만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했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합리화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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