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참사 전 선박사고 매뉴얼 미완성한 해수부 과장 '견책' 정당
2016-04-10 09:00:00 2016-04-10 18:05:4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앞서 선박사고 매뉴얼을 완성하지 못한 해양수산부 소속 과장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뉴얼 작성 담당 부서장인 A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문 확인도 게을리 해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 착수시기를 2개월가량 지연시켜 이를 제때 완성하지 못했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A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의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제출 기한을 어기고, 해양경찰청이 아닌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을 총괄한다고 기재된 실무매뉴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해 3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당초 A씨는 2014년 2월까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했으나 2개월이 지난 4월3일에서야 이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그로부터 2주 후인 4월16일 발생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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