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납입기간 종료후에도 계속투자 가능
금투협,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
2009-09-28 12:37: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다음달 5일부터 적립식펀드의 소위 만기개념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투자금 납입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반드시 환매할 필요가 없으며 펀드에 그냥 두고 계속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하 거래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거래약관에 따르면, 적립식펀드는 저축기간을 기존 '일정기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으로 변경,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사실 상 만기 개념이 사라지게 됐다.
 
또 거치식펀드의 환매수수료와 관련해선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수익금에 대해 인출했을 때에만 환매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원금을 일부 인출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립식펀드도 최초 계약시 설정한 만기가 지나면 연장된 만기이전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목표식펀드의 경우 저축목표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저축목표금액을 정해 일정기간 수시로 불입하는 목표식펀드 또한 목표금액 도달과 무관하게 조정 가능해진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이유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해 세금정산 후 그대로 재매입했다면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적립식 저축의 만기개념 폐지 및 만기연장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자 이같이 개정했다"며 "다양한 저축방식으로 저축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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