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4-11 14:21:25 ㅣ 2016-04-11 14:22:12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플렉스컴(065270)은 지난 3월 31일 플렉스컴이 제기했던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거래소 "플렉스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 연장" 플렉스컴, 케이에이치테크로 최대주주 변경 거래소, 포스코플랜텍 상장폐지 확정…현대상선 등 4개사 관리종목 지정 (특징주)플렉스컴, 12일 상폐 전 정리매매에 '급락'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