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2016-04-13 11:00:00 2016-04-13 11:43:2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매년 7월말) 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실질자본금이 음수이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은 일치된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지만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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