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지적제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실험사업을 진행해 내년 중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대국민 발급서식 제정)와 발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측량을 통해 현장에 복원된 경계점을 위치설명도(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에서 3방향 거리측정 등)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다.
또한,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도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도서 지적정비 전(좌)과 후(우)비교. 이미지/국토교통부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규 지적측량업체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발주기관(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는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해 제시하고, 지적공부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해외에서의 지적측량 경험 등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해 민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전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한다.
지적측량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토지경계 분쟁 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이용과 활용 체계 및 지적공부의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전산자원을 도입·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적장부 열람·발급 시스템을 말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는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일컫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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