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이케아의 불공정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의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송·조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품 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케아코리아에게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케아는 지금까지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배송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는 이용약관을 통해 배송 취소를 제한하고,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민법상 조립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공정약관을 두고 조립 취소를 막고,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케아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비들이 부당하게 당하던 불이익을 해소했다"며 "새로운 거래분야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케아의 불공정약관이 수정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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