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접수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으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보유 기간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주장하면서 "결국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며 지난 12일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진 본부장은 시세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주식 매입 당시 외국계 기업분석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으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매입을 제의했다"며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매입했고,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을 판 사람의 사생활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본부장은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무부가 사표 수리를 보류했고,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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