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이후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지경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대형마트 주유소의 확대설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근거된 주유소의 등록고시 재정권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 주유소업계의 민원으로 지역상황에 따라 왜곡된 적용을 해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시권 제정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저장소를 확보한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누구나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이후 대전 유성과 울산 남구 등 마트 주유소의 설치가 예정됐던 1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여론을 반영해 등록후 허가제나 별도 허가제 등의 규정을 이유로 진행이 추진되던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치를 제한해 왔다.
이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지자체에 위임한 주유소의 등록고시 제정규정 근거중 지역실정과 관련한 허가를 제한한 규정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우선 자체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고시권 폐지까지 고려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다음달 초부터 12개 지역중 6곳에 대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과 관련한 소비자 여론조사를 벌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기업자본의 주유소의 시장진입으로 지역상권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라며 "대형마트 주유소는 기름값인사를 유도하기 위한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사와 개선노력을 통해 형마트 주유소를 올해 1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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