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결과 초읽기…SKT-CJ헬로 조건부 승인쪽 무게?
공정위 "심사 결정된 것 없다", 반 SK진영 미방위 변수론 기대
2016-04-19 16:35:18 2016-04-19 16:35:18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발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승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M&A 당사자인 SK텔레콤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SK텔레콤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5월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전원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결은 이번 M&A 사안에 대한 정부의 첫 심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입장은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1년 10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허용한 종합유선방송(SO)인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주식취득 건은 이번 M&A 향방을 가늠할 주요 사례로 꼽힌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품시장에서 시장획정을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했다. SO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지리적시장은 영향을 받게될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으로 획정했다. 여기서부터 양사의 합병에 따라 변하게 될 시장점유율, 합병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가격인상·소비자 선택 폭 변동 정도 등이 고려됐다. 결국 공정위는 4년 동안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티브로드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적용하면 상품시장 시장획정은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알뜰폰시장, 결합상품시장 등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시장은 전국시장과 지역시장이 동시에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마지막으로 시정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5년 가격인상 제한, 알뜰폰사업 매각, 동등결합 의무화 등의 조건이 부과돼 기업결합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이라며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조건부 승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경쟁사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새롭게 미방위에 들어갈 의원으로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과거 KT에 몸담았던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태규 의원은 KT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 국면 또한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합병법인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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