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미끼 기승..'낚이지 마세요'
2009-09-30 14:57: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최근 증시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틈타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비상장주식 신규상장이나 매도, 인수합병(M&A)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절차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제대로 된 사업실체도 없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개하며 "조만간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금의 2~3배가 넘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또 투자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유가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은 수법을 활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업체는 모두 15곳에 이른다.
 
이들은 상장 가장(5건) 외에도 주식매도(4건), M&A(3건), 유상증자(2건), 매매중개(1건) 다양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불법자금모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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