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선 다음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박 당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박 당선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박 당선인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 있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같은 날 김씨를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이달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