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수재 혐의' 리드코프 회장 영장 청구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0억 상당 금품 받은 혐의
2016-04-20 11:48:16 2016-04-20 11:48: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KT&G(033780)의 광고대행업체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리드코프(012700)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리드코프 회장 서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KT&G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은 J사로부터 광고 수주를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KT&G의 계열사 KGC인삼공사의 방모 전 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4일 리드코프와 오리콤(010470) 등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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