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류선박 대응체계 구축 등 전국 무역항 안전 강화
해수부,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 수립
2016-04-24 11:00:00 2016-04-24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해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선의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밀집지역·밀집시간대에 항법 준수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좌초·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계류선박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예·부선, 어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항내 위험물하역·급유작업 및 해상환적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수역시설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출입신고 미필?관제보고 위반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일제단속 등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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