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선정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의 윤호영 카
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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