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법인 등의 안내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포괄조항에 따른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 경영활동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과 같은 중요정보를 수시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중요정보 공시기준은 당해 정보의 성질에 따라 재무적사항과 구체적 금액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사항으로 구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적사항은 당해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시장은 10%(대규모법인 5%)다. 비재무적사항은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거래소는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절차도 정비했다.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요정보 공시의무 불이행·번복·변경 등에 관한 확인·조사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상장법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 추가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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