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뺑소니 사고로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7시26분쯤 서울 서초구 헌릉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60)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도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무엇인가를 친 것을 알았을 뿐 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무엇을 충격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차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물밀 듯이 밀려오는 교통량으로 정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에는 당시 차로에 류씨 차량만이 진행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주거지까지 진행한 경로와 방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사고 다음 날 20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결제해 차량을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람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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