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아이폰의 휴대전화 보험료가 50% 오르고 국산 휴대전화의 보험료는 10~20%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파손, 분실 또는 도난 시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지난 2011년 588만명에서 지난해 774만명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연간보험료도 1474억원에서 3224억원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수리비가 3배가량 비싼 아이폰 이용자들과 국산 휴대전화 이용자들 간 보험료 차이가 없어 아이폰 사용자의 수리비까지 국산 휴대전화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는 30~35만원으로 국산 휴대전화 10만원 대비 3배가량 높다. 아이폰의 수리비가 국산 휴대전화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AS 정책 때문이다. 아이폰의 경우, 휴대전화 파손 시 부품을 교체 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해 부품을 교체 수리하는 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별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해 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휴대전화의 경우 보험료가 10~20% 줄어드는 반면, 아이폰은 50% 대폭 인상된다.
인상 시점은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빠르면 오는 8월에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보험료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종으로 ‘동종’ 휴대전화 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한 휴대전화 범위를 통신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동급 휴대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없이 보험사와 통신사 간 약정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민원이 빈발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수리비용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 절차는 기기 파손 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앞으로 휴대전화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수리업체와 보험사가 사후 정산하고,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다수 소비자의 휴대전화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애초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 인상도 고려했으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자기부담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이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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