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 운영
컨테이너 중량 검증치 제출 의무화, 올 7월 발효
2016-05-11 11:00:00 2016-05-11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하 컨중량 검증제) 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잘못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제도 개요,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http://www.vgm.kr)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범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및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등을 확인한다.
 
시범운영에는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두 곳, 부산신항만,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 세 곳, NETRUCK 의왕 ICD 등 계측소가 참여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남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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