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지도부 "19대 국회서 합의 가능한 법안은 처리"
2016-05-11 21:38:04 2016-05-11 21:49:4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회기 내에 합의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수석부대표들이 모여 협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능한 처리하고 20대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 중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공약들은 정리해 재정 상황이 가능한 한에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19대 회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정리해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시로 이해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은 각 당 지도부가 꾸려진 후 상견례 성격으로 이뤄졌다. 쟁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의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생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교통방송(TBS)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산적해있는 각종 민생과 경제법안 처리문제, 민생 현안을 폭 넓게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여부도 신임 원내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정 원내대표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나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노동 4법’(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그 예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눈앞의 20대 원 구성 과정을 두고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을 맡는데 대한 일정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지도부 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분할하고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합치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알짜배기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잘 조율해서 원만한 협상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법에 정해진대로 6월에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시작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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