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Ropes & Gray LLP가 12일 “한미 IP 분쟁의 최근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과 Ropes & Gray 의 지재권전문변호사들이 한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위협과 최근 경향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국제시장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특허괴물 (NPE :Non-Practicing Entity)’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토론이 오갔다.
Ropes & GrayP의 Christopher J. Harnett, Steven Pepe 변호사가 첫 세션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최신 법률개정 동향(Trade secret enforcement, including the recently passed changes to U.S. Federal Law)’를, 두 번째 세션에서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특허심판원 내규 개정 동향(Update on recent amendments to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을 발표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광장에 합류한 곽부규 변호사(45·사법연수원 29기)가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에 따른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Ropes & Gray의 Jesse J. Jenner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관련 최신 경향과 미국 연방법의 개정내용(Update NPE activity in the US, including recent changes in U.S. Federal Law and impact on market conditions for patent owners’ 에 대해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기업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한 임원은 “해외 진출과 맞물려 미국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재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법동향과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우리 법원의 친 특허경향을 분석하고 진보성판단기준의 변화내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들을 수 있어 인상이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의 곽부규 변호사가 12일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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