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 온라인 시장 독과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이번 벌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억유로(약 3조 996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텔레그라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위원회(EC)가 7년간의 관찰 끝에 구글에 독과점 혐의로 30억유로 규모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제까지 반독점을 이유로 부과했던 벌금 중 2009년 인텔에 부과한 11억유로 이후 최대 규모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가 넘어 그동안 EU의 감시가 끊이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6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총 세 차례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세 번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EU의 벌금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텔레그라프는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휴가시즌 전에는 구글의 벌금 규모와 재발 방지 방침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EC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 규모는 해당 기업 연간 수익의 10%까지 가능해 구글의 경우 최대 66억유로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EC가 이번 독과점 벌금 부과와 별도로 구글이 자사의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구글쇼핑’의 결과가 경쟁업체보다 먼저 노출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글의 검색 엔진결과에서 자사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놓았다.
마가레타 베르타거 EU 경쟁 분과 위원장은 “여행정보와 지도 등 다른 검색분야에 대해서도 이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르타거 분과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자오퀸 알무니아 전 경쟁 분과 위원장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EC는 이 소식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구글 역시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한 텔레그라프는 EU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함께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유튜브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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