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은행법 제65조에 의거해 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 변호사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정보 분석원 자금세탁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6년 6월과 12월에는 3개 회사에 대해 각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모두 1040억원을 대출해 은행법 38조를 위반했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본점 및 283개 지점에서 신용평가모형 제시등급이 '요주의' 이하인 1059개 차주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황영기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 19명에 대해 주의에서 정직 6개월까지 차등 제재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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