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신항만 사업 특성 상 단기간에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신항만사업과 연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항만의 기능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신항만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했으며, 신항만 구역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장관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해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이번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해수부 항만개발과나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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