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안 돼"
2016-05-19 14:25:22 2016-05-19 14:25:2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에어컨 연구개발 국책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허모(55) 전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라고 지시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사업계획서 입수 지시와 관련해 부하직원 윤모씨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간접증거는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안모(61)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책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특정 경쟁사의 비밀을 누설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했음에도 책임을 가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전 상무는 2009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에어컨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서 부하직원 윤씨를 시켜 안씨에게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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