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군에서 쌓은 막강한 인맥과 영향력을 앞세워 무기중개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군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예비역 중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비엠텍 고문 안모(65) 예비역 해군 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7600여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씨는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군 후배에게서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2건을 건네받은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군 고위관계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1억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3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문료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정상적인 고문 활동의 대가로 보이는 부분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 누설된 군사기밀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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