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이번주 '고비'
금융당국 "이달 내 끝내야" 방침에 정치권 제동 불사할 듯
2016-05-23 14:47:45 2016-05-23 14:47:4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이번 주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대다수 금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정치권까지 개입되는 등 시끄러운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어서 아직 결정을 못한 금융공기관들이 주목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는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금융공기관으로서는 이번 주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금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5곳이다.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기업은행(024110)과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금융공기업들도 노조가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사측에 고소와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은행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으며, 자산관리공사 노조도 같은 사유로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금융공기업 노조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치권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야권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산업은행을 방문해 은행 사측의 직원 앞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문제에 관해 "2015년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도입기준을 마련해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정치권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번지면서 결정을 하지 못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도 고심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예탁결제원은 이번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직원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주 홍영표 전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열었으며,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개인평가제도 초안을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데 이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권선주 은행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고, 수은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1조원 출자를 받는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한 바 있어 추가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의 제동에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이 갑자기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정치이슈에 신경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못할 경우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영이 서지 않고 예산과 인력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여론과 정치권 질타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방문한다. 사진 맨 오른쪽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하고 있는 사람은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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