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도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 동의 없이 강행…진통 예상
2016-05-20 16:11:14 2016-05-20 16:11:14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참여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과반이 넘는 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에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기보와 주금공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세부안은 금융위원회의 권고안 수준을 따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는 직급을 현재의 1, 2급에서 3, 4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을 평균 3%포인트 수준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연봉이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 등급간 차등폭도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안된 곳은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4곳이다. 국책은행 가운데 산업은행이 지난 17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기 때문에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다음주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산관리공사 노조, 산업은행 노조 등은 노사 합의가 없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영진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이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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