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기준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규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을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발전용량이 2MW 이상인 발전시설이나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발전시설에서 가축분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지정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기준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규정됐다. 사진/뉴시스
지자체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의 협의절차도 정해졌다. 가축사육제한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 돼 기존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령 정비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이 다각화되고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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