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증권(003450)의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증권과 직원 1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차익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를 진행해왔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매수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한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A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내린 뒤 하락한 금액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한 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증선위 의결 후 타 증권사에 대한 조사내용도 검찰에 참고내용으로 송부했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