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규모 해직사태' 재연되나
교육부, 직권면직 불이행 교육감 8명 고발
2016-05-25 18:04:06 2016-05-25 18:04:06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교조가 1989년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교육감들도 사실상 직권면직 수용 방침을 밝히며 대규모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이날 오후 4시10분쯤 서울·충남·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광주 등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24일, 전남교육청은 이날 직권면직을 처리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인천·세종·제주교육청의 경우 애초에 전임자들이 복직해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약 절반을 3월1일자로 학교로 복귀시켰다.
 
미복귀 전임자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대구·경북·울산·대전·경기·전남 등에서 14명이 직권면직 됐다. 나머지 21명 중 19명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까지 끝났으며 일부는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2명에 대한 서울, 광주교육청은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대구·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24일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번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직권면직 수용 방침을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어 전원해고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해고될 경우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해직시킨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전임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치단결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민선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 휴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만일 진보교육감들의 손에 의해 전교조 교사들이 대량 해고될 경우 한국 교육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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