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가 의무화 된다.
ESS는 저장해둔 생산 전력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BEMS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LG전자가 구축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시험 설비. 사진/뉴시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ESS와 BEMS 설치 의무 공공기관은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이 1000kW이상으로 내년부터 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대상 기관이되면 내년부터 전체 사용 가능 전력 중 5% 이상을 ESS에 저장해야 한다. 약 1382개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의무화가 어려운 공항·철도·지하철 등의 시설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공공기관은 BEMS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부터 허가 신청을 하는 건축물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BEMS 설치로 10% 수준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가 들어가면 앞으로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로등 고효율조명이 설치와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도 개정·고시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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