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2016-05-27 09:00:29 2016-05-27 09:00:29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엔에스브이(095300)는 27일 채권자 진채현 씨등 3명이 부산지방법원에 현 대표이사에 대해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진 씨 등은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사이의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할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 12일자 이 사건 위법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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