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5.0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 가장 높은 기록이다 . 특히 해외자본이 몰리고 있는 제주는 무려 27.77%나 상승하면서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땅은 올해도 역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831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5.08% 올랐으며, 상승세는 지난 2010년부터 멈추지 않고 있다. 공시대상은 모두 3230만 필지로, 지난해 3199만 필지 대비 약 31만 필지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3.22%)은 가장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순으로 집계됐다.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지 총 3230만 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개략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 필지(64.3%),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지난해 대비 1.0%p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13년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당 가격은 8310만원으로 3.3㎡으로 환산하면 2억7423만원 수준이다. 특히 서울 중구에는 전국 최고가 10곳이 모두 위치해 있었다.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로 ㎡당 1295만원이었다. 공업지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서울숲역 지식산업센터부지로 ㎡당 905만원에 달했다. 녹지지역중에선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땅이 ㎡당 384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상업지역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땅이 ㎡당 1만8600원, 주거지역에선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땅이 ㎡당 221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공업지역에선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땅이 ㎡당 6300원, 녹지지역에선 강원 태백시 동점동 땅이 ㎡당 186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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