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상고를 취하해 징역 8월이 확정되면서 오는 5일 석방될 예정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다시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무렵부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 총 2가지가 적용됐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사건과 앞서 2014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상당 부분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내부로 확대한 상태다.
홍만표 변호사(왼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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